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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할 때, 자녀의 소득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증여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데요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특히 가족법인에게 증여 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비교 해볼 수 있다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 마음 = 부동산도 주고 싶고, 증여세도 대신 내주고 싶다?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지만,
자녀가 증여세 낼 돈이 없어서 증여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떠오릅니다.
방법 1: 증여세 ‘대납’
부모가 자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면
👉 그 대납한 금액조차도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또 붙습니다.
방법 2: 자녀에게 ‘무상 대여’
자녀에게 세금 납부용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 빌린 금액의 이자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가족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세는 부모가 대신 무상 지원
자녀가 주주로 되어 있는 가족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부모가 법인세 납부 자금을 무상 대여해주는 방식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 예시: 50억원 부동산을 가족법인에 증여할 경우
· 가족법인 주주 = 자녀 2명 (각 50%)
· 부모가 가족법인에 50억원 상당 부동산을 무상 증여
① 법인세 납부 (수증자인 법인)
· 법인은 시가 50억원의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으므로
→ 법인세 납부 의무 발생
· 법인세율 20% 가정 → 10억원 납부
👉 이때 부모가 가족법인에 10억원을 무상 대여하면
법인은 자금 부담 없이 세금 납부 가능!
※ 자녀 2명이 50%씩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총 40억원까지 무상 대여 가능 (자녀당 20억원씩)

② 증여세 납부 (자녀)
세법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
결국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주에게 추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가액 50억원 – 법인세 10억원 = 순이익 40억원
· 주주 1명당 지분 50% → 1인당 이익 20억원
· 이에 대해 자녀 1인당 약 3.4억원의 증여세 발생
❗비교해볼까요?
| 항목 | 자녀에게 직접 증여 | 가족법인에 증여 |
| 자녀 1인당 증여세 | 약 8억원 | 약 3.4억원 |
| 자녀 자금 조달 부담 | 큼 | 적음 |
🎯 결론: 부모가 세금 낼 돈이 있다면 ‘가족법인 활용’
부모가 증여세까지 대신 납부하고 싶지만,
대납하면 오히려 세금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 가족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 법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부모가 무상으로 빌려줘서 납부하고
✅ 자녀는 나머지 증여세만 납부하면 끝!
자녀에게 자산도 물려주고,
절세까지 하고 싶은 부모님이라면
지금이 바로 ‘가족법인 증여’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만 하다가
부동산 가치가 더 올라버리기 전에,
지금 증여 전략을 실천하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