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수익은 가족법인에, 자금은 부모가! 절세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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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가족법인을 통하면 부모의 자산을 안전하게 승계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왜? 자산승계의 도움이 되는 걸까요?
자녀에게 20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직접 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 20억원 × 4.6%(세법상 적정 이자율) = 9,200만 원

→ 자녀가 1천만 원 초과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 원금뿐만 아니라 무상 이자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자녀 명의로는 20억원 무상 대여가 세법상 불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자녀 1명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에 빌려주면?

· 무상 대여 금액 : 20억원

· 이익 : 20억원 × 4.6% × 100% = 9,200만 원

1억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 법인은 자녀 주주의 증여이익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부모는 투자 자금 지원! 수익은 가족법인으로!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서 수익이 생기면 분명히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수익이 쌓일수록 늘어나는 상속세·증여세 부담 때문에
고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투자해서 벌면 결국 자산이 늘어나니,
나중에 자녀한테 넘기려면 또 많은 세금을 내야 하잖아…”

이런 고민이 있다면,
가족법인을 활용한 투자 구조를 심도 있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사례 1: 부모 명의로 직접 투자할 경우

· 아버지 현금 40억원 + 은행 대출 20억원
→ 총 60억원으로 임대용 부동산 투자

· 10년 후 80억원에 매각
→ 양도차익 20억원 발생

▶ 세금은?

· 양도소득세 약 7억원
· 순수익 약 13억원
· 이를 자녀 2명에게 증여 시,
자녀 1인당 증여세 약 1.2억원
→ 증여세 총 약 2.4억원

결국 자녀가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약 10.6억원.
20억원 벌어서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사례 2: 가족법인 명의로 투자할 경우

· 자녀 2명이 50%씩 주주인 가족법인 설립
· 아버지로부터 40억원 무상 대여 + 은행 대출 20억원
→ 총 60억원으로 동일한 부동산 투자

▶ 중요한 포인트!

· 자녀 2명이 각 50% 주주인 경우, 각 20억원씩 무상 대여 가능
· 증여세 부과 기준(이익 1억원 초과)을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없음

▶ 10년 후 80억원에 양도 시?

·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
· 양도차익 20억원 × 법인세율 = 약 4억원 납부
· 대출 60억원 상환 후 남는 금액 : 16억원

🎯절세 비교 요약

항목부모 개인 투자가족법인 투자
양도차익20억원20억원
납부 세금약 9.4억원 (양도세 + 증여세)약 4억원 (법인세)
자녀에게 귀속되는 금액약 10.6억원약 16억원
절세 효과약 5.4억

✅ 결론 : 가족법인을 활용한 투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부모가 직접 투자해서 수익을 얻으면, 결국 상속 또는 증여 과정에서 이중으로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족법인을 통해 자금을 빌려주고 법인 명의로 투자하게 되면 수익은 법인이 보유하게 되고, 향후 배당, 급여, 지분 이전 등을 통해 합리적인 절세 설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