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tage-Tax Consulting Group]의 금융 솔루션 공간입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해서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을까?”
최근 상속·증여 실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적법성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상속이나 증여 시 기준시가로 신고된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가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실제로 감정평가로 인해 세금이 추징된 납세자들이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 판결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고, 또 다른 판결은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수 판결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줘
현재까지 판례 흐름을 보면 과세관청 승소 판결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상황입니다.
즉,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조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 조세공평 원칙
· 시가주의 원칙
· 실질과세 원칙
대표적인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상속·증여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한다.
·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해 확인된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 및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 공시가격과 실제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일부 고가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조세형평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판결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본질적으로 시가 과세가 원칙이며 기준시가와 실제 시가의 괴리가 큰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은 조세공평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 납세자 승소 판결 등장
그러던 중 2025년 12월, 의미 있는 판결이 등장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정평가에 따른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논리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①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시가 인정 범위가 다르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평가기간 규정의 불균형에 주목했습니다.
문제된 규정은 과세관청이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추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납세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최초 신고를 마친 납세의무자가 이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수정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납세자가 활용할 수 없는 기간을 과세관청에게만 인정하는 결과가 되며,
시가 인정 범위가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② 시행령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문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법률 체계 문제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가를 인정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법률보다 하위 규범인 시행령이 우선 적용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거래빈도가 낮은 부동산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시세보다 낮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세 방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로 규정해야 하며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즉,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우위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납세자가 승소한 판결 역시 1심 판결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최종 패소한다면
만약 향후 대법원에서 납세자 승소 취지의 판단이 확정된다면 그 파장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 이후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해 왔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법적 근거가 부정될 경우 그동안 감정평가사업으로 추징된 세금에 대한 환급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해당 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현실적인 판단
다만 현재까지의 판례 흐름을 종합해 보면
· 납세자 승소 판결은 아직 1심에 불과하고
· 상대적으로 과세관청 승소 판결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감정평가사업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론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은 현재 법적 논쟁이 진행 중인 제도입니다.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제도의 법적 근거와 운영 방식이 상당 부분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감정평가사업의 위법 여부에 기대기보다는 상속이나 증여 계획 단계에서부터 감정평가 가능성을 고려한 세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